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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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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건축허가를 위한 현황도로 인정
관리번호 구청-2021-06-261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송정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1-06-10 건의장소 송정동 823-6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김수진
협조부서 - -
제목 건축허가를 위한 현황도로 인정
건의내용 송정동 823-6에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니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 건축행위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①송정동 823-6 현황도로 인정하거나
② 신축이 불가능하다면 823-4번지 기존 건축물 증?개축할 수 있도록 허가 바람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4미터 이상)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대지는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아 건축인허가 불가
○ 송정동 823-4, 823-6번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로 지정 후 건축인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동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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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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