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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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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이행강제금 조정 요구
관리번호 구청-2021-06-260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강동동 분야 건축
건의일자 2021-06-10 건의장소 산하동 965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김혜진
협조부서 - -
제목 이행강제금 조정 요구
건의내용 건축법 위반사항(무단용도변경,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과다하여 조정 요구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이미 2019. 6. 24. 최초 시정명령 이후 시정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일부 감경기준이 있으나 해당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이행강제금이 과다하여 납부가 어렵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분납처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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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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