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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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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주관 기타 행사 ] 그라운드골프장(농소운동장 등) 사용료 면제
관리번호 구청-2021-06-287 건의구분 구청장 주관 기타 행사
행정동 농소1동 분야 문화·체육
건의일자 2021-06-28 건의장소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황규홍
협조부서 - -
제목 그라운드골프장(농소운동장 등) 사용료 면제
건의내용 그라운드골프장(농소운동장 등) 사용료 면제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관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관리 운영하기 위해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있음. 농소운동장의 경우「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평일기준 시간당 3만원,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며, 그라운드골프로 사용되는 경우 80%를 감면하여 시간당 6천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음.
○ 시설물의 관리 및 타종목 이용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종목 사용료 면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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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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