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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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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도로개설요청 등
관리번호 구청-2021-07-307 건의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행정동 양정동 분야 도로
건의일자 2021-07-22 건의장소 양정동 486-1, 502-2
담당부서 건설과 김근덕
교통행정과 정은희
협조부서 - -
제목 도로개설요청 등
건의내용 일몰제로 해제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재결정하여 도로개설바람. 개설된 도로는 기부 체납하겠으며, 두 필지 토지를 공적으로 사용가능(무료주차장). 만약 도로개설이 어려울 경우, 토지 수용 요청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건설과[불가]
- 토지용도변경(시 도시계획과)
· 해당 토지는 지목은 답이나 토지이용계획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금부담 증가를 이유로 ‘농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하였으나 양정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1~2필지를 위하여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
- 도시계획시설 재지정(건설과, 도시과)
· 소3-235호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2020. 7. 1.자로 실효되었음
· 관내 도로개설사업의 우선 순위,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민수혜도, 예산 확보계획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개설이 불가하다 판단됨
○ 교통행정과[추진중]
- 사유지를 무료로 제공받아 우리 구에서 주차장 개설시 무료 개방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면제 제도 안내
-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공사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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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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