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도로개설요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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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07-307 | 건의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행정동 | 양정동 | 분야 | 도로 |
건의일자 | 2021-07-22 | 건의장소 | 양정동 486-1, 502-2 |
담당부서 |
건설과 김근덕 교통행정과 정은희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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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개설요청 등 | ||
건의내용 | 일몰제로 해제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재결정하여 도로개설바람. 개설된 도로는 기부 체납하겠으며, 두 필지 토지를 공적으로 사용가능(무료주차장). 만약 도로개설이 어려울 경우, 토지 수용 요청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건설과[불가]
- 토지용도변경(시 도시계획과) · 해당 토지는 지목은 답이나 토지이용계획 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세금부담 증가를 이유로 ‘농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요청하였으나 양정동은 대부분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1~2필지를 위하여 용도 변경하는 것은 불가 - 도시계획시설 재지정(건설과, 도시과) · 소3-235호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여 2020. 7. 1.자로 실효되었음 · 관내 도로개설사업의 우선 순위,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민수혜도, 예산 확보계획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개설이 불가하다 판단됨 ○ 교통행정과[추진중] - 사유지를 무료로 제공받아 우리 구에서 주차장 개설시 무료 개방 및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면제 제도 안내 -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후 공사예정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