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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단지 둘레 방음목(향나무) 전지작업 지원
관리번호 구청-2021-11-570 건의구분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행정동 효문동 분야 기타
건의일자 2021-11-25 건의장소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김성택
협조부서 - -
제목 단지 둘레 방음목(향나무) 전지작업 지원
건의내용 아파트 둘레 방음을 목적으로 설치된 향나무높이가 높아 전지작업 지원 요청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선정 시 예산 지원 가능
- 수목의 전지작업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라 수목 전지작업 등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며,「같은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해야할 사항임.
- 다만, 해당 공동주택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함으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현황(벽산아파트)
- 2018년 지원받은 금액: 2,727,000원 - 2021년 지원 가능한 금액: 57,27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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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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