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단지 둘레 방음목(향나무) 전지작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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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11-570 | 건의구분 |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21-11-25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김성택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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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지 둘레 방음목(향나무) 전지작업 지원 | ||
건의내용 | 아파트 둘레 방음을 목적으로 설치된 향나무높이가 높아 전지작업 지원 요청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선정 시 예산 지원 가능
- 수목의 전지작업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 행위허가(신고) 대상이 아님 -「공동주택관리법」제63조에 따라 수목 전지작업 등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는 관리주체의 업무이며,「같은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비 등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해야할 사항임. - 다만, 해당 공동주택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함으로, 202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현황(벽산아파트) - 2018년 지원받은 금액: 2,727,000원 - 2021년 지원 가능한 금액: 57,273,000원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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