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이설 및 안전장치 설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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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1-11-568 | 건의구분 |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교통 |
건의일자 | 2021-11-25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박진권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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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 이설 및 안전장치 설치 요청 | ||
건의내용 | 정문 도로 커브길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과속카메라 설치 위치 이동(LG진로아파트 앞 삼거리→벽산아파트 정문) 및 안전장치 설치요청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검토의견
1. 무인단속카메라(속도위반, 신호위반) 관련 - 소관부서인 울산경찰청 교통과와 협의 후 조치해야할 내용으로 판단됨. 2. 안전장치 관련 - 민원인이 안전장치 설치로 건의한 ‘노면요철포장’의 설치 목적은 졸음운전 또는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차량이 차로로 이탈할 경우 소음 및 진동을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차량이 원래의 차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과속 방지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며, 과속 방지를 위한 도로안전시설물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의 보조간선도로로 지침 상 설치가 불가한 지점임. ○ 추진실적 및 계획 - '21. 11. 12. 민원접수 - '21. 11. 15.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확인 - '21. 11. 17. 공문발송(북구청 교통행정과 → 울산경찰청 교통과) - '21. 11. 19. 공문회신(울산경찰청 교통과 → 북구청 교통행정과) ☞ 울산경찰청 답변 - LG진로아파트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위반 및 과속단속카메라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외부로의 이동 설치는 불가함. - '21. 11. 19. 담당 부서의 검토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