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상연암입구교차로 비보호좌회전 허용 요청 | |||
---|---|---|---|
관리번호 | 동-2022-06-365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효문동 | 분야 | 교통 |
건의일자 | 2022-06-14 | 건의장소 | 연암동 187-1 상연암입구교차로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박진권 |
협조부서 |
- - |
제목 | 상연암입구교차로 비보호좌회전 허용 요청 | ||
건의내용 | 무룡로 136-1 인근 상연암입구교차로 (연암동 187-1)
연암->무룡터널 방향 차로에서 상연암 진입을 위해 상연암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시 비보호좌회전 가능하도록 관계관서와 협의 요청 드립니다. |
||
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검토의견
- 북구 관내 교통체계 및 신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협의 후 조치해야할 내용으로 판단됨. ○ 추진실적 및 계획 - '22. 6. 14. 민원접수 및 건의사항 확인 - '22. 6. 16. 공문발송(북구청 교통행정과 → 북부서 경비교통과) - '22. 6. 20. 공문회신(북부서 경비교통과 → 북구청 교통행정과) ☞ 북부서 답변 - 비보호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신호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교차로에서의 큰 인사사고 중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상당한 비중 차지 - 민원장소의 교차로는 최근 5년간 신호위반 관련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좌회전의 교통량 및 이어지는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보호좌회전 유지가 교통안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출퇴근시간과 주말 등 일시적 통행량이 많은 것은 민원내용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북구 여러 곳의 상황. 끝.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