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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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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상연암입구교차로 비보호좌회전 허용 요청
관리번호 동-2022-06-365 건의구분 기타
행정동 효문동 분야 교통
건의일자 2022-06-14 건의장소 연암동 187-1 상연암입구교차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박진권
협조부서 - -
제목 상연암입구교차로 비보호좌회전 허용 요청
건의내용 무룡로 136-1 인근 상연암입구교차로 (연암동 187-1)

연암->무룡터널 방향 차로에서 상연암 진입을 위해 상연암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시
비보호좌회전 가능하도록 관계관서와 협의 요청 드립니다.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검토의견
- 북구 관내 교통체계 및 신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협의 후 조치해야할 내용으로 판단됨.

○ 추진실적 및 계획
- '22. 6. 14. 민원접수 및 건의사항 확인
- '22. 6. 16. 공문발송(북구청 교통행정과 → 북부서 경비교통과)
- '22. 6. 20. 공문회신(북부서 경비교통과 → 북구청 교통행정과)
☞ 북부서 답변
- 비보호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신호위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교차로에서의 큰 인사사고 중 비보호좌회전 사고가 상당한 비중 차지
- 민원장소의 교차로는 최근 5년간 신호위반 관련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좌회전의 교통량 및 이어지는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보호좌회전 유지가 교통안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출퇴근시간과 주말 등 일시적 통행량이 많은 것은 민원내용의 교차로뿐만 아니라 북구 여러 곳의 상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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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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