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천곡동 열린마트 앞, 흡연구역 설치 요청 | |||
---|---|---|---|
관리번호 | 동-2022-07-420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농소3동 | 분야 | 기타 |
건의일자 | 2022-07-13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김숙경 |
협조부서 |
- - |
제목 | 천곡동 열린마트 앞, 흡연구역 설치 요청 | ||
건의내용 | 천곡초에서 대동아파트 올라가는 길(열린마트 앞, 천곡동 534-2)에 흡연구역을 지정해주시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막 버리시는 분들께 흡연구역으로 가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흡연자들 때문에 아이들과 비흡연자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
||
처리상황 | 완료 | ||
처리내용 | ○ 검토 내용
- 열린마트(천곡길 157, 천곡동) 앞 인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금연구역에 미해당 되어 흡연이 가능한 구역임. - 흡연이 가능한 구역으로 별도의 흡연구역 지정은 금연사업 및 금연 문화 확산에 부합하지 않음 - 흡연실(구역) 설치 주체는 금연구역 의무지정 해당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해당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 문제점 : 주민의 2차 간접흡연피해 및 도시미관 저해 우려 ○ 개선방안 : 지속적인 간접흡연피해예방 및 금연 계도, 홍보 강화 ○ 부적합사유 - 관련 법률 및 조례 저촉 우려(천곡동 열린마트 앞 인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음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에 위배됨 - 흡연권에 우선하는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실현에 역행 ○ 예산반영 사유 : 해당없음 ○사업효과(기대효과, 수혜범위 등) : 해당없음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