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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약수마을 배드민턴장으로 인해 주민들 소음 공해 및 교통 방해
관리번호 구청-2022-07-476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농소2동 분야 문화·체육
건의일자 2022-07-07 건의장소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문서영
협조부서 - -
제목 약수마을 배드민턴장으로 인해 주민들 소음 공해 및 교통 방해
건의내용 배드민턴장 소음으로 인해 생활불편, 배드민턴장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방음벽 설치 등 소음 저감을 위한 해결방안 요청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 시설 대표자에게 방음벽 등 소음저감 장치 설치 권고(장기검토)
- 민간 영업시설(사유지) 내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며, 생활소음 규제의 경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체육교습업인 해당 시설에는 적용이 어려움.
- ’22. 7. 19. 현장 방문 시 시설 대표자에게 방음벽 등 소음저감 장치 설치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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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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