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성내마을 내 30km 속도제한 노면 도색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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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동-2022-07-453 | 건의구분 | 기타 |
행정동 | 염포동 | 분야 | 교통 |
건의일자 | 2022-07-27 | 건의장소 | 염포동 1008, 1010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박진권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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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내마을 내 30km 속도제한 노면 도색 요청 | ||
건의내용 | * 위치 : 염포동 1008, 1010
* 건의사항 : 성내마을 내 도로 양 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곳곳에 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에서 출퇴근 시 과속하여 성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및 주민들이 다칠 수 있고 위험하여 과속을 방지하고자 도로 노면에 30km 속도제한 도색을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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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검토의견
- 북구 관내 노면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협의 후 조치해야할 내용으로 판단됨. ○ 추진실적 및 계획 - '22. 7월 : 민원접수 및 건의사항 확인 - '22. 8월 : 공문발송(북구청 교통행정과 → 북부서 경비교통과) - '22. 12월 : 공문회신(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 북구청 교통행정과) <북부서 답변> : 주택가 이면도로 노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할 경우 노면표시가 없는 곳에 대한 제한속도 의문이 생길 수가 있고 노면표시가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미미하며, 해당지점의 노면이 일반도로와 환경이 달라 융착식 노면표시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물리적으로 속도 제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