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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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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농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관리번호 구청-2022-07-491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강동동 분야 농림·수산
건의일자 2022-07-05 건의장소
담당부서 농수산과 방기원
협조부서 - -
제목 농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건의내용 강동동 19개 통(자연부락)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민이 많은데, 생업에 이용되는 도로가 법적으로 농어촌도로의 인정을 받지 못함.
법령 개정을 통한 농어촌도로 범위확대 필요.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법령개정은 국회 및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 업무소관으로 향후 중앙부처에 해당 내용을 건의토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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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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