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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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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기본형공익직불금(농업) 신청제도 개선 건의
관리번호 구청-2022-07-490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공통 분야 농림·수산
건의일자 2022-07-05 건의장소
담당부서 농수산과 최서윤
협조부서 - -
제목 기본형공익직불금(농업) 신청제도 개선 건의
건의내용 17~19년 직불금 수령농지에 한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하여, 20년 이후 경작을 하였거나 경작을 하고 있었지만 직불금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직불금 신청을 못하고 있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림부에 정책적인 건의를 통한 직불금 사업개정이 필요
처리상황 완료
처리내용 '22. 10. 18일자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 '17~'19년 직불금 수령농지만 신청가능한 조건이 삭제됨(2023년에 지침 적용 완료).
다만, 모든 농지가 신청가능한 것은 아니고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하며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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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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