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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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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그라운드 골프 비용 감면 요청
관리번호 구청-2023-01-41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공통 분야 문화·체육
건의일자 2023-01-06 건의장소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김덕연
협조부서 - -
제목 그라운드 골프 비용 감면 요청
건의내용 ○ 그라운드 골프 비용 감면 요청
- 그라운드 골프가 생활건강운동임을 고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 추가로 그라운드 골프 시설도 갖추어지기를 원함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불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65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인조잔디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은 80%를 감경해주고 있음
- 100% 감경은 상위법령 위반이므로 조례 개정은 어려우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노인들이 생활체육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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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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