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그라운드 골프 비용 감면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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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구청-2023-01-41 | 건의구분 | 동순회방문 |
행정동 | 공통 | 분야 | 문화·체육 |
건의일자 | 2023-01-06 | 건의장소 |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김덕연 |
협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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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라운드 골프 비용 감면 요청 | ||
건의내용 | ○ 그라운드 골프 비용 감면 요청
- 그라운드 골프가 생활건강운동임을 고려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 추가로 그라운드 골프 시설도 갖추어지기를 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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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황 | 불가 | ||
처리내용 | ○ 불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65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80%의 범위에서 조례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인조잔디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은 80%를 감경해주고 있음 - 100% 감경은 상위법령 위반이므로 조례 개정은 어려우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노인들이 생활체육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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