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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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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원연암 마을 재정비 또는 지역 주민 이주 요청
관리번호 구청-2023-01-116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효문동 분야 공원·녹지
건의일자 2023-01-05 건의장소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문경락
협조부서 - -
제목 원연암 마을 재정비 또는 지역 주민 이주 요청
건의내용 ○ 원연암 마을 재정비 또는 지역 주민 이주 요청
- 낙후된 원연암 마을 재정비 또는 마을 주민들을 창평동 지역으로 이주해주기를 희망
처리상황 불가
처리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설치 권한은 울산광역시장(도시계획과, 녹지공원과)으로 이전에 주민간담회 시 시청 해당부서에서 불가 알림
※ 2022. 10. 31. 주민간담회 당시 해당 부서에서 조성 불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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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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