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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양정동 재개발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관리번호 구청-2023-01-108 건의구분 동순회방문
행정동 양정동 분야 도시계획
건의일자 2023-01-06 건의장소
담당부서 도시과 정재식, 장재권
협조부서 - -
제목 양정동 재개발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건의내용 양정동 재개발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처리상황 장기검토
처리내용 - 현재 양정동 484-56번지 일원이 재개발사업 예정구역(B-02)으로 지정되어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우리 구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여야 하고, 우리 구는 이에 따라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

- 양정동 B-02구역 외 나머지 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시에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며,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을 함. 이에 따라 향후 기본계획수립 변경 시기에 맞춰 시 담당부서와 정비예정구역 지정 관련 협의토록 하겠음.

-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있으며, 귀하께서 요청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울산광역시에 북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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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62
  • 최종업데이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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