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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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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수령방법 온라인열람 , 온라인발급(프린트) ,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담당부서 건축주택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면적에 따라 다름
사무내용 건축법 및 관련 법령 저촉사항 검토
처리흐름 신청(신청인)→접수(민원지적과, 세움터)→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결재→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건축법」제111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시행령」제15조ㆍ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담당자연락처 052-241-8016, 8015, 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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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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