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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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열람 , 온라인발급(프린트)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면적에 따라 다름 |
사무내용 | 건축법 및 관련 법령 저촉사항 검토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접수(민원지적과, 세움터)→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결재→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건축법」제111조: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건축법시행령」제15조ㆍ제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 배치도 1부 3. 평면도 1부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입면도ㆍ단면도ㆍ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각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별지 제8호의2서식의 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의 피난안전 확인서 1부(3층 이상인 가설건축물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16, 8015, 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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