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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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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구비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서식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담당자연락처 052-24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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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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