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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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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변경) 신청
분야 환경/공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건설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변경) 신청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유의사항

1. 신청(신고)을 하여야 하는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등록한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 변경

  나. 기술인력의 변경

  다. 대표자의 변경

  라.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마.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서식
관련법제도 하수도법 제51조, 시행규칙 50조제1항 또는 제51조제2항
담당자연락처 052-241-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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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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