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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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환경/공원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열람 |
신청할곳 | 건설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오수처리시설 비정상운영 신고 |
처리흐름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하수도법 제39조제3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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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