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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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열람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면적에 따라 다름 |
수수료 | 면적에 따라 다름 |
사무내용 | 건축법 및 관련 법령 저촉사항 검토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세움터)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신청서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타인소유 토지는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 첨부). 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3. 기본설계도서 - 건축계획서 - 배치도 - 평면도 - 입면도 - 단면도 - 기타해당도면(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4.「건축법」제11조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서식 | |
관련법제도 |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11~8015,8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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