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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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 등의 증명서류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관리규약이 제정ㆍ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ㆍ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구비서류 | 1.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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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