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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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온라인열람 , 우편수령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렌트홈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사(건축주택과) - 결재 - 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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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