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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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도로/건설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30,000원 |
사무내용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
처리흐름 |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제13조제4항에 따른 계약서 사본 |
서식 | |
관련법제도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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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