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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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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가축사육업 허가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가축사육업 허가
처리흐름 신청(신고)-접수-검토 및 현장확인-허가증작성-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로 번호를 적습니다. 고정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담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중에 따라 작성합니다

구비서류

1. 허가신청 : 매몰지, 시설, 장비 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분뇨 배출시설 허가증명 서류, 악취저감 계획, 교육이수증

2. 변경 시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담당자연락처 052-2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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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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