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가축사육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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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 |
처리흐름 | 신청(신고)-접수-검토 및 현장확인-허가증작성-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축사육시설이 여러 동인 경우 각 시설별로 번호를 적습니다. 고정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을 구분해서 작성합니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담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중에 따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 1. 허가신청 : 매몰지, 시설, 장비 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분뇨 배출시설 허가증명 서류, 악취저감 계획, 교육이수증 2. 변경 시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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