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행정심판 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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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우편 |
수령방법 | 온라인열람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북구청,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
처리기간 | 60일(부득이한 경우 9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행정심판 청구 |
처리흐름 | 행정처분 ->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접수 : 구, 시)-> 상급기관(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재결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행정심판 청구서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각종 증거자료 2부 ○ 행정심판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 ○ 제출처 : 피청구인(북구청), 위원회(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능여부 : 해당없음 |
구비서류 | 첨부파일 확인 |
서식 | |
관련법제도 | 「행정심판법」 제28조 |
담당자연락처 | 241-7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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