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옥외광고사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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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건축주택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신규 등록 15,000원, 변경신고 7,500원 (수수료 면제: 관할 구역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
사무내용 | 옥외광고사업을 신규등록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신청(신청인)→접수(민원지적과)→검토(건축주택과)→결재(과장)→결과통보(건축주택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주의사항 1)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4조)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리스트산업기사 나.「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시 설]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의 비고 ①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②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구비서류 | 1. 신규등록 신청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4. 재개업 신고: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8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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