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물대장표시사항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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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건축주택과 |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
사무내용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확인 타관련법의 저촉여부 확인 현장확인 |
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및심사->현지확인->대장정리->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제7조 1항의 경우 : 민원 편의상 4일로 조정 - 제7조 3항의 경우 : 즉시처리 - 개별법에 의한 허가 가능여부 선확인 |
구비서류 |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서 1부 건축물현황도면 1부.(건축물 표시변경의 경우)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건축물대장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8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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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