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양도·양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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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3일이내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1) 시설및 장비의 적합여부 2) 채광및 환기가 잘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조제, 판매에 지장없는 시설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 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안경업소의 안경사.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 시설및 장비의 적합여부 나) 채광및 환기가 잘되고 청결하여야 하며 조제. 판매에 지장없는 시설 2)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비서류 | 1)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서 1부 2) 시설, 인원 및 장비개요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6조제4항 |
담당자연락처 | 241-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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