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수산물가공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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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수산물가공업신고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결재- 신고필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가공공장의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의 배치도 3.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선상수산물가공업 1. 선박등록필증 사본(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허가증 사본 3.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4.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5.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 1. 주요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2.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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