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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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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낚시어선업신고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2500원
사무내용 낚시어선업신고시
처리흐름 접수 - 검토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16조의4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 1항 전단 시행령 제 16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16조 제 1항
담당자연락처 24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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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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