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낚시어선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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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2500원 |
사무내용 | 낚시어선업신고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 5. 「선박직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선장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 6. 선장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승무경력 증명서류 또는 선박 출입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가 아닌 서류로 선장의 승무경력이나 선박 출입항 기록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증(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이수증을 말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제 1항 전단 시행령 제 16조 제 2항 시행규칙 제 16조 제 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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