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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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
사무내용 |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신청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처리기간란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기간과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비서류 | 1. 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과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수산업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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