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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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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업허가신청서(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사무내용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신청시
처리흐름 접수 - 검토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처리기간란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기간과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비서류

1. 연안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산업법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 어선법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어선법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수산업법 시행규칙36조제1항가목의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수산업법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담당자연락처 24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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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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