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내수면어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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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1일 |
수수료 | 1,000원 |
사무내용 | 내수면어업신고시 |
처리흐름 | 접수- 검토 -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서늘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서식 | |
관련법제도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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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