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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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1,500원 |
사무내용 | 어업허가사항변경시 |
처리흐름 | 접수-검토-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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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