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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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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500원
사무내용 어업허가사항변경시
처리흐름 접수-검토-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산업법 시행규칙5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담당자연락처 24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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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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