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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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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업허가유예신청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2일
수수료 1,500원
사무내용 어업허가유예신청시
처리흐름 접수 - 검토-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1. 수산업법 시행규칙 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폐업 신고서

2. 수산업법 시행규칙 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수산업법 시행규착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담당자연락처 241-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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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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