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업허가유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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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1,500원 |
사무내용 | 어업허가유예신청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어업폐업 신고서 2.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산업법 시행규착 제42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
담당자연락처 | 241-8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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