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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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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양도·양수 포함)
분야 시민복지/보건위생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보건소 의약관리계
담당부서 보건소
처리기간 신청일이내 3일
수수료 10,000원
사무내용
처리흐름 민원인 신청- 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간 결재- 결과 통보 및 증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가. 치과기공소 필요한 장비의 확보 여부 확인 나.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구비서류 1) 치과기공인정신청서 1부. 2) 개설하고자 하는자의 면허증 사본 1부. (종사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서식
관련법제도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제3항,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제16조
담당자연락처 24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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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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