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양도·양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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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이내 3일 |
수수료 | 10,000원 |
사무내용 | |
처리흐름 | 민원인 신청- 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간 결재- 결과 통보 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가. 치과기공소 필요한 장비의 확보 여부 확인 나. 건축물용도: 근린생활시설 |
구비서류 | 1) 치과기공인정신청서 1부. 2) 개설하고자 하는자의 면허증 사본 1부. (종사치과기공사의 면허증 사본 1부) .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제3항,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 제16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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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