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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
분야 |
농업/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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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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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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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시 |
처리흐름 |
접수- 검토-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고사항중 다음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명칭
- 사업장의 소재지
- 수정사 또는 수의사
*과태료의 징수
- 수정소의 영업을 휴업·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구비서류 |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2.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에 한함)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함)
4. 가축인공수정소신고필증(휴업·폐업 및 신고사항변경의 신고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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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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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축산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 |
담당자연락처 |
241-8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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