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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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보건소 의약관리계 |
담당부서 | 보건소 |
처리기간 | 신청일 5일이내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 |
처리흐름 | 민원인신청-보건소접수-서류검토-현장조사-기안,결재-결과통보및 증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건축물용도는 의료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2) 진료대상이 개설기관의 소속 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및 그가족이어야 함 |
구비서류 | 1)부속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서 1부, 2)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 설명서 1부. 3)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의료법 제3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
담당자연락처 | 241-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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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