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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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농업/어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17일 |
수수료 | 5000원 |
사무내용 | 농지전용용도변경신청시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결정 - 승인서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삭제>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수수료,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40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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