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 신고 |
분야 |
상하수도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저수조 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 |
처리흐름 |
저수조 청소업(개설,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검토(결격사유 조회, 현장방문)⇒결재⇒결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수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 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처분내용>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구비서류 |
1)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 신고서 1부
2)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수도법 제34조(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65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