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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 |
분야 |
교통/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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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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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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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교통행정과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20,000원 |
사무내용 |
자동차폐차업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흐름 |
신청→접수→서류검토→시설·장비확보 통보→시설 및 인력 확보서류 제출→시설·장비 확인→등록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 검토
2. 자동차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여부
4. 시설 및 인력의 확보 통지
5. 시설확보사항 현장확인 |
구비서류 |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합니다)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장(자동차폐차업의 경우에는 폐차요청의 건수 및 폐차요청되는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을 말합니다) 1부.
6.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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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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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 |
담당자연락처 |
052-241-79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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