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식품]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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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결재 → 신고증교부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이내 실시)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구비서류 | 1. 소재지 변경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나.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
서식 | |
관련법제도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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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