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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
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미디어정보과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건축물 연면적별로 가산
(건축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대상)
①500㎡미만 건축물 - 20,000원
②500㎡이상~1,000㎡미만 건축물
- 30,000원
③1,000㎡이상~3,300㎡미만 건축물
- 40,000원
④3,300㎡이상 건축물 - 60,000원
⑤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⑥감리대상공사(5,000㎡이상 또는 6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수수료 면제 |
사무내용 |
건축물 연면적별로 가산
(건축 연면적 150㎡이상 건축물 대상)
①500㎡미만 건축물 - 20,000원
②500㎡이상~1,000㎡미만 건축물
- 30,000원
③1,000㎡이상~3,300㎡미만 건축물
- 40,000원
④3,300㎡이상 건축물 - 60,000원
⑤재검사 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⑥감리대상공사(5,000㎡이상 또는 6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수수료 면제 |
처리흐름 |
민원실에 신청서 제출⇒현장검사⇒결재⇒검사필증수령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청서 및 도면의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민원실 제출전 사용전검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야 함.
감리대상공사의 경우는 감리결과보고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준공도면, 위임장
|
서식 |
|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254,7255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