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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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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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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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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0,000원 |
사무내용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 등록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신청→접수→확인→결재→신청서 수리→등록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청소년실의 유·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
1.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소의 면적을 포함한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1부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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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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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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