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 보기화면
민원사무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고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20,000원 |
사무내용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 신고하는 사무 |
처리흐름 |
신청→접수→확인→결재→신고증 작성→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영업소 면적 또는 업종 등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신고증을 기간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2.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84 |
저작물은
표시된 공공누리 조건에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