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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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증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외국인 체류지 변경 |
처리흐름 | 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제출 -> 외국인등록 시스템에 체류지 변경 등록 -> 신분증 체류지 변경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체류지를 이전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처벌의 대상이 됨 |
구비서류 | 본인 : 외국인등록증, 체류지변경 신고서 1부 체류지 입증서류 :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사실확인서 |
서식 | |
관련법제도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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