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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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증명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구,읍·면·동(※자치구가 없는 시는 시를 포함)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400원 |
사무내용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또는 신분증 제출 -> 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본인 신분 대조 확인 |
구비서류 | 1) 등초본 발급 신청서 또는 신분증 |
서식 | |
관련법제도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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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