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외국인 토지취득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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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15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가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허가기준 적합여부 심사 → 결과 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확인 |
구비서류 | 1)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1부 2)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1부 3)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 1부 |
서식 | |
관련법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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