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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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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신청
분야 부동산/도시계획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때 이를 정정하는 것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확인 → 결재→ 정리→ 등기촉탁(등기소)→ 신청인에 결과통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1)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확인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3) 신청서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확인 4)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 대위의 적법여부 확인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 확인
구비서류 1) 등록사항정정신청서 1부 2)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1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3)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4)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서식
관련법제도 지적법 제24조 지적법시행령 제31조 지적법시행규칙 제28조
담당자연락처 241-7586,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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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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