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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신청 |
분야 |
부동산/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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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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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우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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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때 이를 정정하는 것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 → 민원지적과 접수 → 확인 → 결재→ 정리→
등기촉탁(등기소)→ 신청인에 결과통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확인
2)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3) 신청서 기재사항과 지적공부 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확인
4)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 대위의 적법여부 확인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 확인 |
구비서류 |
1) 등록사항정정신청서 1부
2)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1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3)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4)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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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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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지적법 제24조
지적법시행령 제31조
지적법시행규칙 제28조 |
담당자연락처 |
241-7586,7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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